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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 및 임금통계

게시글/나름의 공부..

by 2022. 12. 11. 03: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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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통계
: 노동력 규모의 파악과 취업자 및 실업자의 실태 파악

*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일정연령(만 15세) 이상 인구 대상

 

①경제활동인구: 경제적으로 노동이 가능한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 취업을 하기 위하여 구직활동 중에 있는 자

 

⑴취업자: 현재 취업하고 있는 자

-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동안 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

-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를 위하여 무급으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 무급가족종사자

-일시적인 질병 또는 사고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 일시 휴직자

*자영업자, 무급가족종사자, 임금근로자로 구분

 

⑵실업자: 현재 취업하지 않은 자

-조사대상 주간을 포함한 지난 4주 간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은 자

-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일자리가 있으면 즉시 일할 수 있었던 자

 

②비경제활동인구: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자 

-전업주부, 학생, 취업준비자, 연로자 및 심신장애자,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에 관여하는 자

-구직단념자

*구직단념자: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에서의 사유로 인해 지난 4주 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동안 구직경험이 있었던 인구

-적당한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

-지난 4주 이전에 구직활동을 했으나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

-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

 

*취업애로계층: 실업자+구직단념자+단시간 근로자 중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자


경제활동인구의 조사방법
①노동력조사방식: 표본 가계조사를 통하여 일정연령 이상의 인구를 취업자, 실업자,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

②직업안정기관 통계방식: 직업안정기관에 등록된 자료를 통해 실업자를 파악

우리나라의 고용통계 작성

①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범위

-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는 모든 지역

-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인구

*현역군인, 공익근무요원, 상근예비역, 전투경찰, 경비교도대, 형량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, 소년원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, 외국인 제외

 

경제활동참가율: 만 15세 이산 노동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율

실업률: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

고용률: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

*경제활동인구수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음

⇒실직적으로 실업자이지만 취업준비자나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→취업준비자나 구직단념자가 증가해도 실업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실업률이 낮아질 수 있음→체감실업률과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 간 괴리 발생⇒고용률을 보조지표로 이용

 

우리나라의 실업률과 고용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이유

①실업률

-실업가능성이 전혀 없는 농림·어업부문 취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

*위장실업: MP(한계생산력)=0

-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

-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하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취업하려고 함

②고용률

-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음

-대학 진학률이 높은 반면 사회 진출이 늦음

 

물가안정실업률(자연실업률, NAIRU):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의 실업률

*단기필립스곡선과 장기필립스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자연실업률 결정

 

우리나라의 고용관련 통계

①경제활동인구조사: 통계청 월간 작성

②전국사업체조사: 통계청 연간 작성

③고용보험통계: 한국고용정보원 월간 작성

④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: 고용노동부 분기별 작성

⑤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: 고용노동부 반기별 작성

⑥산업·직업별 고용구조조사: 한국고용정보원 연간  작성

⑦워크넷 구인·구직 및 취업동향통계: 한국고용정보원 월간  작성

 

임금통계
: 노동자의 임금수준 파악
*임금수준: 노동과 자본 투자 비율 기준, 구매력 크기 결정 요소

근로자 ->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중요한 소득원천, 노동력 제공 유인
사용자 -> 생산비용의 한 요소

 

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증가율을 상회할 경우 ⇒물가상승 억제

생계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

→근로자에 과다한 임금 인상 요구를 억제, 노동 생산성의 제고

→임금 인상이 원가상승이나 기업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

*산출물 1단위 생산에 소요되는 노동 투입 비용이 증가함으로써 기업의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임금은 노동 생산성 범위 내에서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


임금수준의 판단기준
-노동생산성을 감안한 기업의 지불 능력
-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종업원들의 생계비
-동종 업종의 다른 업체 임금 수준
-노동시장의 수급 관계
-노사 관계

임금의 종류
①명목 임금: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임금

 

②실질 임금: 명목 임금에서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임금
*근로자의 실제 구매력은 실질 임금의 의존
*피셔효과: 물가상승률>명목 임금상승률→근로자의 실질 임금 ↓ → 실제 구매력↓

*임금 총액은 세액공제 이전을 기준으로 함

근로시간
정상근로시간: 실제 근로시간
*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업체의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상근로일의 휴식 시간을 제외

초과근로시간: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
eg. 연장근로시간, 휴일근로시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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